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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동기능점검
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
관련근거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(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)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
- 동법 시행규칙 제18조(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)-별표1, 영 별표9 제2호
작동기능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
구분 |
기준 |
점검대상 |
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.
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.
1)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
2)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|
점검결과
보고대상 |
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(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제외) |
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
구분 |
기준 |
종합정밀
점검대상 |
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|
작동기능점검
(종합정밀
점검에
해당
않은 대상) |
- 건축물사용승인일(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)이
속하는 달의 말일 한
-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
빠른 대상을 기준 |
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의 자격
-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·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
작동기능점검의 점검방법
- 방수압력측정계, 절연저항계, 전류전압측정계, 열감지기시험기,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(보고서 및 점검표)
벌칙
-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⇒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⇒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작동기능점검 교육안내(자율적 참석)
- 일 시 : 매월 셋째 주 수요일, 오후 2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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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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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 소 : 부안소방서
- 교육대상 : 작동기능점검 실시대상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
- 교육내용
- 교육내용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요령
- 작동기능점검 실시 방법 및 각 설비별 점검방법
- 기타 소방안전교육 등
점검결과
-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(2020년 8월 14일 시행)
제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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